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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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2016.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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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4. 선고 201369286 판결 물품대금등 1118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회사 회사 회사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회사가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회사가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회사 회사 회사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회사가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거래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에 해당하는데 회사의 의사에 따른 주문과 이에 따른 회사의 물품공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회사가 따로 특판거래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회사에 사무공간과 집기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통신요금 등 업무비용을 지원하며 주차공간과 직원식당 등 업무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특판거래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의 기망행위 중 회사에 대한 주문의 수령 부분과 회사의 회사에 대한 주문 부분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회사의 업무수탁자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회사의 특판거래 담당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회사를 기망한 것인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이어서 결국 회사에 대한 편취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회사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는 회사에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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