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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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2016.09.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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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7. 선고 20142662 판결 임료 1111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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