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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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2016.09.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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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7. 선고 2013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반환등 1101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은행법 제52, 52조의3 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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