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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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2016.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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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3. 선고 201416577 판결 의료법위반 1090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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