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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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2016.08.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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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3. 선고 2014717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085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50조 제8(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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