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 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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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2016.08.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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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3. 선고 2014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 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066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G)마켓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공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G)마켓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공제액은 회사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지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 시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제액이 실질상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회사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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