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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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2016.06.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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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마2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20)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600 및 대법원 2012도1198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형법 제122조(다음부터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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