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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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2016.06.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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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6. 3. 31. 2015헌가8)
【판시사항】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당해사건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인 당해사건에서 형벌의 근거조항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당해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그 유죄판결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새로운 제재의 근거조항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판의 효력 중 취업제한이라는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창종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취업제한의 제재는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지 유죄판결의 효력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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