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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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2016.06.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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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병합))
【판시사항】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반환명령 부분’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3. 8. 29. 2011헌바
390).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원제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반환명령 부분은 반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하여 반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회수에 관한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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