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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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2016.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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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16. 3. 31. 2013헌가22)
【판시사항】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단서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현재도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임의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과거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선거 이외에도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와 같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침해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불과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당원협의회 등 정당의 지역조직은 지역 유권자와 중앙 정치를 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조직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정치·사회 및 경제적 활동은 집, 점포, 직장, 사무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야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바, 당원협의회도 그 근거지가 되는 일정한 공간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여 지역 유권자와 정당간의 연계라는 당원협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로 인한 비용문제는 사무소 운영비 절감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당원협의회 대표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지구당 제도가 시행되던 때에 비하여 지금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의 향상, 정당 보조금의 확대와 정치자금 제한 규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고비용의 정치환경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 정당은 음성화된 조직과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정당구조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대중들의 정치 참여의 통로만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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