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0.12.28.ᅠ선고ᅠ2009헌바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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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0.12.28.ᅠ선고ᅠ2009헌바410ᅠ전원재판부ᅠ【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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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공제171호,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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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과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구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을뿐더러,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판례집 19-2, 164, 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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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65133 배당이의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3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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