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0.12.28.ᅠ선고ᅠ2009헌바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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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2016.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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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0.12.28.ᅠ선고ᅠ2009헌바410ᅠ전원재판부ᅠ【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헌공제171호,172]
 

【판시사항】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과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구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을뿐더러,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판례집 19-2, 164, 175-182
【전 문】
【청 구 인】
이○철 (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65133 배당이의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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