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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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16.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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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 2. 25. 2015헌바191)
【판시사항】
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소득인정액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선정기준액’을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라.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중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액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소득인정액 조항과 이 사건 선정기준액 조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전체 노인가구
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및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행정부로 하여금 ‘소득’ 및 ‘재산’의 범위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는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과 재산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소득평가액’은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인정액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입법자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이는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다.‘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를 다양한 자료에 의해 파악한 다음 이를 통계화하여 분석하고 그밖에 물가상승률, 국가재정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는 범위에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및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정기준액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범위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의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선정기준액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율 형식 이외에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때는 법규명령에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정기준액 조항은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규칙에 직접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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