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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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2016.06.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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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259)
【판시사항】
1.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금재정 안정 등의 공익이 손상되는 신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이미 퇴직연금을 받는 60세 미만의 사람과 달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차이나는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을 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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