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페이지 정보

2,032   2016.06.16 11:27

본문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 2. 25. 2013헌바367)
【판시사항】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기타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족으로서 대주주나 임직원에 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대주주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