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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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2016.06.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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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2016. 2. 25. 2013헌바260)
【판시사항】
가.의지·보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호(이하 위 두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장애인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기는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를 말하고, 교정용 신발은 변형된 구조의 체중을 통증이 없는 부위로 분산시켜 민감한 부위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하지보조기의 기본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보조기’에 해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의지·보조기는 장애인이 장애상태를 교정·완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장애인이 각자의 증상 및 상태에 맞는 의지·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의지·보조기의 전 제조과정에 의료인이 항상 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 없이도 의지·보조기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두제조업자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용 신발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약을 받는 점,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의지·보조기 기사는 1인으로 필요최소한의 인원만이 의지·보조기 제작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의지·보조기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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