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3. 6. 26.ᅠ선고ᅠ2002헌마402ᅠ전원재판부ᅠ【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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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2016.03.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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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3. 6. 26.ᅠ선고ᅠ2002헌마402ᅠ전원재판부ᅠ【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헌공제82호]
【판시사항】
가. 도시설계의 법적 성격
나.고양시 일산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한 고양일산지구단독, 상업등단지(단독,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공건축물)도시설계 제33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위 도시설계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로 인한 위험발생방지목적'의 건축법상의 규제와 '건축물과 도시기능의 유기적 관련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관계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와 그 목적 등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도시계획법상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물규제의 성격과 도시설계와 관련한 건축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설계는 도시계획구역의 일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도시설계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구속적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다가구주택의 가구수제한은 도시설계지구 내의 적정한 인구수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중심의 저밀도택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리고, 종래 고밀도개발정책과 이에 근거한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단독주택용지에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비교적 고밀도개발이 예상되는 다가구주택의 인구수를 가구수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애당초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러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그 가구수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일산도시설계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새로 구입한 건물소유자의 이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대라는 공중의 이익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도시설계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일산도시설계지구 내 토지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이익과 가구수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중의 이익을 서로 형량하여 보면, 결코 가구수제한으로 인한 쾌적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공중의 이익이 그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청구인들은 일산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만 이러한 가구수제한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산도시설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산도시설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심판대상조문】
고양일산지구단독, 상업등단지(단독,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공건축물)도시설계(1993. 1. 8. 고양시 공고 제3호) 제3조 제3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37조 제2항/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61조, 제62조/ 구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 제105조/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전 문】
【청 구 인】ᅠ홍우섭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3.06.26. 선고 2002헌마402 전원재판부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헌공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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