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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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2016.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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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2015. 12. 23. 2012헌마685)
【판시사항】
1.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이하 거짓·과장광고라 한다)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고, 의료광고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 등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내용의 의료광고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의료소비자는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 외 영업사항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점,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의료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의 유인이 커진 점, 의료광고의 내용에서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영업사항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함으로 인한 진실한 내용의 광고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의료인의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처벌되고, 약사나 변호사의 거짓·과장 광고 중 일부는 약사법 또는 변호사법에서, 나머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그렇다면 위 직역 간에 처벌되는 거짓·과장광고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료인을 약사나 변호사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여 의료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개원 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위하여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청구인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의료광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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