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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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2016.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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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0헌마628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가 은행채무 등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구체적 위임 없이 보험료부과점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1. 18.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가 적용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아 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08. 11. 18.경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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