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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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2016.06.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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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
【판시사항】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법령에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간인지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없고, 이러한 장기간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특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마약류사범과 관련된 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마약류의 의존성, 중독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해당 마약류사범의 중독성이나 재범가능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그 범죄의 종류나 태양, 받은 형기의 장단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감, 안전의식에 대한 태도 및 판단 능력과 정신건강이 결여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제한하거나 결격사유나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입법자의 선택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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