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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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2016.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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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4헌바294)
【판시사항】
1.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본문 부분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4호 중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학습지교사나 대학생, 대학원생과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한 개인과외교습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감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입법자는 고액의 개인과외교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는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
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제한되는 사익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화, 사교육의 건전한 시행 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학습지교사의 학습지 관련 지도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학습지 회사의 학습지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행위에 불과함에 비해, 개인과외교습행위는 독립된 영업에 해당하므로 개인과외교습행위와 학습지교사의 지도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그들에게 신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부과된 신고의무는 단순한 행정적 협조의무에 불과하여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개정될 당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할 정도로 불법고액과외가 만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형사처벌로 가중한 것은 엄벌주의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을 통하여 방지하려는 고액과외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학원법에는 교습비 조정명령 등 고액의 교습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덜 침해적인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모든 신고의무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은 그 자체는 물론 형사처벌 후에도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한되는 사익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화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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