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페이지 정보

1,739   2016.06.16 10:54

본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11)
【판시사항】
1.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1990. 9. 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정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중 1990년 9월 30일까지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하 제외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한·소 수교로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 사이의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 등의 실시로 생존하고 있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
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 모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예산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위로금 등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나름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제외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은 모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가족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유족이라도 그동안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단지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선순위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국가의 위로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들에 대한 위로금이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후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제외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여도 국가의 재정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외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