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페이지 정보

2,121   2016.06.16 10:51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015. 12. 23. 2015헌가27)
【판시사항】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됨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 당해 사건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당해사건은 신상정보등록의 요건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실무상 이를 판결이유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하기도 하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재판의 효력 중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법
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창종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일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일 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이를 법원이 고지해야 하는 것은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지 유죄판결의 효력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인 구 성폭력 특례법 제32조 제1항 중 해당부분에 관하여 2014. 7. 24. 2013헌마423등 결정으로 합헌 판단하였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하지도 않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