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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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2016.06.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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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5. 12. 23. 2013헌가9)
【판시사항】
1.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청구조항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청구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2.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의 가해제제도가 있으며,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
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명령조항은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2.이 사건 명령조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고, 장기형 선고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의 형성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사건 명령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므로, 법적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행위태양의 다양성에 비추어 성기능 무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성도착증의 병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는 치료대상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범죄의 원인이 된 성도착증의 치료와 재범방지는 현행법상 치료감호제도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대책을 결합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점, 법정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그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나, 피치료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심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치료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에 동의하나, 치료 대상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⑤ 생략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판결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12감고17(병합) 치료감호2012치고1(병합) 치료명령
【주    문】
1.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5. 12. 23. 2013헌가9)
【판시사항】
1.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청구조항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청구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2.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의 가해제제도가 있으며,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
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명령조항은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2.이 사건 명령조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고, 장기형 선고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의 형성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사건 명령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므로, 법적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행위태양의 다양성에 비추어 성기능 무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성도착증의 병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는 치료대상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범죄의 원인이 된 성도착증의 치료와 재범방지는 현행법상 치료감호제도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대책을 결합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점, 법정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그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나, 피치료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심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치료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에 동의하나, 치료 대상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⑤ 생략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판결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12감고17(병합) 치료감호2012치고1(병합) 치료명령
【주    문】
1.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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