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1002

페이지 정보

2,167   2016.06.02 10:44

본문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인쇄

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

사건번호2014헌마1002 상태2016.05.26 종국별칭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피청구인이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에는 명문으로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헌법 제10조나 제12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피청구인이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작위의무가 나온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 한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들에도, 독도에 특정 시설을 설치할 것을 구체적으로 의무지우는 규정들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 전문의 해석상, 그리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기하여서는 피청구인에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