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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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016.06.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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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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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

사건번호2013헌바196 상태2016.04.28 종국별칭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 결정요지 결정문

결정요지

선고일자, 종국결과, 병합정보로 나타내는 표

선고일자2016.04.28 종국결과각하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5: 4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는바,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 예외적 심판의 이익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난민신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헌법문제이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명령은 재차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도 일부 난민신청자들이 장기 보호되고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호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온다. 따라서 적정한 보호기간의 상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입국에 관한 법적인 경로를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법입국이나 체류를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강제 송환되지 아니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난민신청자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를 위해 구금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며, 보호의 장단은 오로지 행정청과 사법부가 난민인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난민신청자는 장기간 구금을 감수하거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포기하고 강제 송환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난민신청자들은 강제퇴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난민신청절차를 남용할 목적이 확실하지 않는 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이 결정되면 그 직후 보호명령을 발령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다. 반면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로 피보호자가 받는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라는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보호결정을 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속한 동일한 집행기관 내부의 상급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법부 등 외부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 피보호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장 등은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보호를 연장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소장 등의 관리감독청에 불과하여 보호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반대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대상은 국내체류기간동안 범법행위를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도주의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난민신청자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강제퇴거대상자가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면, 난민신청 남용사례가 대폭 증가할 수 있고 이들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국내 치안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편, 피보호자의 송환이 언제 가능해질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보호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장기 보호의 문제는 보호일시해제제도나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제도 등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와 직결되는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피보호자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출입국관리에 관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그 단속, 조사, 판정, 집행 업무를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것인지,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게 하거나 사법기관을 개입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며, 반드시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입법개선의 필요성
○ 다만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 구금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간을 보호기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출입국·난민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연장할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진일보한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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