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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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2016.06.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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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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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14헌바442 상태2016.04.28 종국별칭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 결정요지 결정문

결정요지

선고일자, 종국결과, 병합정보로 나타내는 표

선고일자2016.04.28 종국결과합헌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군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권익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 청구인은 2013.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경기도 지부장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자, 해당 당사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의결에 참석한 회원 중 일부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이어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고, 따라서 위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여 부적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7118).
○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동법 제19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1353), 2014. 10. 10. 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결정주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고엽제 관련자(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대부분은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발병한 자들인데,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을 제정하여 새로 설립되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구성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월남전참전자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베트남전우회’라 한다)에서 월남전참전자회로 변경될 당시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자격과 베트남전우회 회원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자들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엽제 관련자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의 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허용할 경우 두 법인 사이에 대표성 및 주도권 경쟁 등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특히,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가 고엽제 관련자를 포함하여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엽제전우회의 조직 구성력이 약화되어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두 단체는 회원대상의 범위가 대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하여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양 단체에 중복가입한 임원 및 회원은 양 단체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일방 단체에 심각한 위해가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것 외의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고엽제전우회의 조직구성력이 약화되고, 고엽제 관련자의 특별보호를 위해 설립한 고엽제전우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형식으로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고엽제 관련자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월남전 참전자인 고엽제 관련자는 양 법인 중 회원으로 가입할 법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라도 그 선택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심판대상조항이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사이의 분쟁과 국가예산의 중복지원 및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구성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더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양 단체에 모두 가입하고 있던 회원의 경우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사이를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엽제 전우회가 고엽제 노출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서 엄격한 회원자격이 요구되는 점, 양 단체의 중복가입을 제한할 필요성은 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점, 만약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고엽제전우회는 실질적으로 국내전방복무로 인한 고엽제 관련자로만 구성될 것이어서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법정 보훈단체와 달리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 한정하여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정 보훈단체 중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전 참전이라는 공통적인 한시적 상황을 배경으로 성립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 관련 보훈단체로서의 대표성 또는 주도권 경쟁 등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나, 두 단체 간 회원대상의 범위가 일부 중첩되고, 설립목적이 일부 유사하다고 하여 중복가입 허용이 곧 양 법인 사이의 마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대표성이나 주도권 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일 뿐이므로 회원의 중복가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억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점, 각 단체 회원의 권익향상 및 친목도모를 위해 조직이 운영되고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중복된 목적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엽제 관련자와 월남전 참전자를 위하여 단체가 각각 마련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격이 중복되는 회원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중복가입허용으로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 단체의 마찰 방지, 예산의 중복사용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단체의 중복가입 금지가 위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중 이해상반행위 방지는 어느 정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양 단체의 중복가입이 곧 이해상반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임원 등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만 중복가입을 금지한다거나, 상대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또는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방법 등으로도 이러한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양 단체에 모두 가입하고 있던 회원의 경우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월남전참전자회를 고엽제전우회와 차별하고 있는바,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모두 국가로부터 특별한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기존에 법정 보훈단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후발 단체의 회원자격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월남전참전자회에 한정하여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정 보훈단체와 달리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 한정하여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다른 법정 보훈단체 중 회원자격이 중복되는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실제로 수익사업을 두고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중복가입은 전혀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 월남전참전자회가 온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남전참전자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포섭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은 다른 보훈단체와 다르지 않은 점, 보훈단체가 다른 단체와 마찰을 빚는 것은 그 속성상 집단의 이익을 대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이유가 월남전참전자회만을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 이유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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