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8.4.24.ᅠ선고ᅠ2006헌마402,531(병합)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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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2016.03.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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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8.4.24.ᅠ선고ᅠ2006헌마402,531(병합)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등】
[헌공제139호]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나.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라는 점, 전과기록의 범위와 공개시기 등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출마시까지의 전경력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선거권자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그 선발에 있어서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능력·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전과기록을 제출·공개하는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0항 내지 제1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6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나. 헌재 2004. 3. 25. 2002헌마411, 판례집 16-1, 468, 480,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판례집 17-2, 81, 9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 다. 헌재 2004. 11. 25. 2002헌바8, 판례집 16-2하, 282, 290,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 판례집 17-2, 238, 250, 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판례집 18-1상, 439, 450
【전 문】
【청 구 인】ᅠ조○기외 2인(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8.04.24. 선고 2006헌마402,531(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등 [헌공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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