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2015헌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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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2016.06.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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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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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

사건번호2015헌마243 상태2016.04.28 종국별칭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 결정요지 결정문

결정요지

선고일자, 종국결과, 병합정보로 나타내는 표

선고일자2016.04.28 종국결과기각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치소 내의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와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12. 27.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2015. 1. 2.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2. 9. 서울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접견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변호인접견실 근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교부한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봉투 속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서류의 제목을 기재한 뒤 변호인에게 돌려주었다.
○ 청구인은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교부한 봉함서류를 개봉하고 서류의 표목을 기재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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