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사건 2013헌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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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2016.06.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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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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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

사건번호2013헌마266 상태2016.04.28 종국별칭북한인권법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 결정요지 결정문

결정요지

선고일자, 종국결과, 병합정보로 나타내는 표

선고일자2016.04.28 종국결과각하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이거나 현재 가족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자들, 또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로서,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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