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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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2016.05.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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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5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5.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합헌)
2013헌바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 (합헌)
2014헌바68,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17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건 (합헌)
2015헌바2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관한 사건
(합헌,각하)
2015헌바2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
(합헌)
2015헌바378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기각)
2012헌마374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현장 통행제지 사건 (각하)
2013헌마879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기각,각하)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기각,각하)
2014헌마3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기각)
2014헌마427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각하)
2014헌마1002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한도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국회법 사건 (각하)
2014헌마79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월 변론 동영상
본
메일은 2012-12-12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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