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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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16.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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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2015. 12. 23. 2012헌마685)
가.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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