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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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2016.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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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167
(2015. 12. 23. 2010헌마620)
위로금의 액수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으로 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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