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페이지 정보
2,084 2016.04.01 15:33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6q 주소복사
본문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8
(2015. 12. 23. 2015헌바75)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들’이라 한다)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