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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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2016.04.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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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8

(2015. 12. 23. 2015헌바75)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56조 제2항 제9호 중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들이라 한다)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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