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2. 10. 31.ᅠ선고ᅠ2002헌라2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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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2016.03.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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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2. 10. 31.ᅠ선고ᅠ2002헌라2ᅠ전원재판부ᅠ【강남구와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헌공제74호]
 

【판시사항】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나.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규칙 제정권한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의 내용과 한계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라.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1. 25.자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중에서 "VI. 초과근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 나.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o 지급시간수의 계산(영 제15조 제4항) - 평일은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함"이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부분'이라 한다)을 규정한 행위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지침부분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
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사목,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2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을 자신의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위하여 스스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권한을 갖으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 제117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제한을 받는다.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이 사건 지침부분은 비록 그 제정형식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즉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상위법령인 위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부분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권한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이 사건 지침부분이 "평일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합산"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전후 2시간을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석식 및 휴게시간 등의 시간을 공제하여,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수를 실제에 근접시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침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정도일 뿐이지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지나친 규율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1. 25.자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중에서 "VI. 초과근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 나.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전 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권문용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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