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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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2016.04.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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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139
(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점정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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