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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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16.04.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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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33
(2015. 12. 23. 2014헌바294)
가.개인과외교습자에게신고의무를부여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본문 부분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4호 중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학습지교사나 대학생, 대학원생과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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