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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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2016.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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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130

(2015. 12. 23. 2014헌바149)

채무자인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회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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