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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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2016.04.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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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22
(2015. 12. 23. 2013헌바259)
가.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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