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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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조 제1[별표 2] 위헌확인 등

[2019. 2. 28. 2018헌마415919(병합)]

판시사항

.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26조 제1[별표 2] 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89 결정에서, 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였다.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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