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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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등

[2019. 2. 28. 2018헌마3738(병합)]

판시사항

. 학교의 폐쇄로 인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년별연도별모집단위별 정원의 제한 없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88호로 개정된 것) 29조 제2항 제15호 중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폐쇄된 서남대의 의과대학생 177명을 전북대 의과대학에 특별편입학 모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북대 총장의 2018. 1. 2.‘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의예과의학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북대 총장이 서남대학교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에 대한 특별편입학 모집(이하 이 사건 특별편입학 모집이라 한다)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학부모와의 협의, 강의실 개선, 임상실습 관련 시설 개선, 분반 등의 학사관리 개선, 기숙사 및 장학금 확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 폐쇄로 인하여 편입학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전북대 총장이 몇 명의 서남대 의과대학생을 편입학 하도록 할 지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모집요강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시설에 참여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학생 수가 많아져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자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정도 또한 청구인들의 동등한 교육시설 참여 기회 자체를 실질적으로 봉쇄하거나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은 전북대 총장이 이 사건 특별편입학 모집의 후속조치로 학생학부모와의 협의, 강의실 개선, 임상실습 관련 시설 개선, 분반 등의 학사관리 개선, 기숙사 및 장학금 확대의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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