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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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2016.04.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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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120

(2015. 12. 23. 2013헌바194)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법원이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34조 제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g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194)

판시사항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법원이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34조 제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간접강제결정의 근거조항으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도록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나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 여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법원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었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결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결정 이후 발생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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