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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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2019.04.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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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9. 2. 28. 2017헌마403, 2017헌바372⋅515(병합)]
【판시사항】
가.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한 선례들을 원용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나.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무조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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