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페이지 정보

본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9. 2. 28. 2017헌마403, 2017헌바372515(병합)]

판시사항

.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한 선례들을 원용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4조 제1항 제1(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무조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5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