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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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2019. 2. 28. 2016헌마56]

판시사항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 4, 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긴급조치 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는 2010헌바132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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