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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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 2. 28. 2015헌마1204]

판시사항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적극)

. 피의자신문 중에 교도관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58조 제1(이하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 동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피의자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라 한다)가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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