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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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 2. 28. 2018헌바8]

판시사항

.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35조 제2(이하 누범조항이라 한다)이 일사부재리원칙, 책임주의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2조 제1항 단서(이하 집행유예 결격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342조 중 제331조 제2항 가운데 ‘2인 이상이 합동하여부분(이하 특수절도미수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당해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보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해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누범조항에 대하여 이미 93헌바43 등 다수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다.

. 집행유예 결격조항에 대하여 이미 97헌바62 등 다수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다.

. 특수절도미수죄의 상대적으로 중한 죄질 및 범정, 피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한 법정형을 단순절도죄보다 더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특수절도미수조항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비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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