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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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2019.04.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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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 2. 28. 2018헌바8]
【판시사항】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이하 ‘누범조항’이라 한다)이 일사부재리원칙, 책임주의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이하 ‘집행유예 결격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2조 중 제331조 제2항 가운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부분(이하 ‘특수절도미수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당해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보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해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누범조항에 대하여 이미 93헌바43 등 다수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다.
다. 집행유예 결격조항에 대하여 이미 97헌바62 등 다수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다.
라. 특수절도미수죄의 상대적으로 중한 죄질 및 범정, 피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한 법정형을 단순절도죄보다 더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특수절도미수조항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비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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