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페이지 정보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2019. 2. 28. 2017헌바106]

판시사항

. 집행행위의 부인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395조 후단 중 제391조 제2호 본문 가운데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이 집행행위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