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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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9. 2. 28. 2016헌가13]

판시사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심판대상조항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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