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페이지 정보
1,113 2019.04.11 09:55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Uf 주소복사
본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9. 2. 28. 2016헌가13]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