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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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2016.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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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호 다목 등 위헌소원 89

(2015. 12. 23. 2013헌바11)

.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1990. 9. 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정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2조 제3호 다목 중 ‘1990930일까지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7조 제4호 중 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부분(이하 제외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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