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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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2016.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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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89
(2015. 12. 23. 2013헌바11)
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1990. 9. 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정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중 ‘1990년 9월 30일까지’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하 ‘제외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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