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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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2019.04.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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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18. 12. 27. 2017헌바455⋅470⋅499, 2018헌바196(병합)]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4헌바372등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위 선례가 선고된 이후, 심판대상조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 그 귀책사유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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