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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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등
[2018. 12. 27. 2017헌바195⋅224, 2018헌바213⋅468(병합)]
【판시사항】
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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